국토교통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9일 대구역 열차사고를 낸 무궁화호 기관사 홍모(43)씨, 같은 열차의 승무원 이모(56)씨, 관제원 이모(55·대구역)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열차 출발 신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궁화호를 출발시켜 KTX 2편과의 충돌사고를 내 승객 4명 등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는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부산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들 외에도 직무 관련자와 참고인들을 보강 수사한 뒤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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