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자산운용과 신영증권이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낸 600억원대 투자 손실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연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난 손실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B자산운용과 신영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연금 등은 2007년 3월 KB자산운용이 설정한 ‘KB웰리안 맨해튼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 펀드에 투자했다. 당시 신영증권이 판매한 펀드는 뉴욕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지분 투자를 했는데 투자 직전 임차인들이 낸 ‘임대료 인상 금지’ 소송에 휘말렸다. 결국 임차인들의 승소 판결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서 펀드는 2011년 조기 청산됐다.

이에 공무원연금은 2011년 말 KB자산운용과 신영증권이 연대해 총 5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문체부와 문화예술위는 작년 5월 총 1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동혁 기자 otto8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