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두환 일가, 16년 만에 미납 추징금 납부…"국민께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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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년 만에 미납 추징금을 모두 자진납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전씨의 장남 재국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와 "국민께 사죄한다"며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씨도 현장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전씨 일가는 검찰이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한 데 이어 차남 재용씨를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국씨가 700억원 상당, 재용씨는 500억원대, 삼남 재만씨는 200억원대, 딸 효선씨는 40억원 등을 부담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내란 및 비자금 사건으로 1995년 12월 구속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후 무기징역형은 사면됐다.
이후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이날 오후 3시 전씨의 장남 재국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와 "국민께 사죄한다"며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씨도 현장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전씨 일가는 검찰이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한 데 이어 차남 재용씨를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국씨가 700억원 상당, 재용씨는 500억원대, 삼남 재만씨는 200억원대, 딸 효선씨는 40억원 등을 부담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내란 및 비자금 사건으로 1995년 12월 구속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후 무기징역형은 사면됐다.
이후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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