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발행기업 확대…중소기업 자금줄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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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나 공기업, 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일반법인만 ABS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못 미치는 중소·중견기업도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발의안에 따르면 ABS 발행 가능 기업 범위를 기존 B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ABS 관련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유동성 위기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들도 ABS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산관리자의 범위도 신용조회업을 허가받지 않은 신용정보회사로 확대됐으며, 자산보유자 및 전문자산관리자에게도 신용정보법상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0일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나 공기업, 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일반법인만 ABS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못 미치는 중소·중견기업도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발의안에 따르면 ABS 발행 가능 기업 범위를 기존 B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ABS 관련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유동성 위기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들도 ABS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산관리자의 범위도 신용조회업을 허가받지 않은 신용정보회사로 확대됐으며, 자산보유자 및 전문자산관리자에게도 신용정보법상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