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 도시개발사업 경관심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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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와 철도 건설, 도시개발사업 등은 의무적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관법 개정으로 경관심의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철도와 300억원 이상의 하천 사업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교량 등 도로 시설, 방음벽과 같은 부속시설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지면적 3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산업지개발사업 등 30개 사업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대지면적 30만㎡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사전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각종 건축물과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경관법 개정으로 경관심의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철도와 300억원 이상의 하천 사업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교량 등 도로 시설, 방음벽과 같은 부속시설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지면적 3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산업지개발사업 등 30개 사업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대지면적 30만㎡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사전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각종 건축물과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