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당 의원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당 정책위의장이 낸 법안이라 민주당의 당론 발의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장 의원은 이날 현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을 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당 소속 20여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중소기업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삽입됐다. 장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준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두 개로 구분돼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이 더 넓은 의미라 논의과정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연매출이 1000억원 미만이지만,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직전 3년간 평균 매출 1500억원 미만으로 더 넓게 적용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민주당 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서민 증세 저지 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2013 세제개편 국민에게 듣는다’ 주제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민주당에 건의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다.

장 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이 통보한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 1만여명을 살펴봤더니 대기업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자는 70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고, 상당수가 중소기업들이었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를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