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등급 기업도 ABS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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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등급이 BB등급인 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들의 원금보장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과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발행분담금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ABS 발행 가능 기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ABS는 금융회사, 공기업, BBB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일반법인만 발행이 가능하다.
9월 현재 회사채 발행 경험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BB등급 기업은 57개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도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해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ELW, 원금보장형 ELS 등의 발행비용도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원금보장 ELS·DLS의 발행분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회사 및 중소기업의 발행분담금 부담 완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0일 ABS 발행 가능 기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ABS는 금융회사, 공기업, BBB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일반법인만 발행이 가능하다.
9월 현재 회사채 발행 경험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BB등급 기업은 57개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도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해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ELW, 원금보장형 ELS 등의 발행비용도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원금보장 ELS·DLS의 발행분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회사 및 중소기업의 발행분담금 부담 완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