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를 비롯 박모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 신세계푸드 부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검찰은 신세계와 이마트 등 2개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2011년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을 현저하게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약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