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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해지 연회비 이젠 계산해서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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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부터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 납입한 연회비는 일할 계산해 10영업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23일부터 개정안은 시행된다.

    앞으로 카드 회원은 신용카드를 해지한 날부터 잔여기간만큼 연회비를 일할 계산 방식으로 산정해 10영업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신용카드업자가 설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연회비를 반환해 관련 민원이 많았다.

    또 카드 모집자가 카드대출 '권유' 단계에서부터 대출금리, 연체료율 등 주요 내용을 회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모집자가 리볼빙 등 카드 융통상품을 권유할때 민감한 사안을 형식적으로 설명하면서 불완전 판매가 늘어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또 카드사가 상품 설계 변경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 부가서비스를 갑자기 줄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모집자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여신금융전문회사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으로 제도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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