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공유형 모기지' 10월 1일 출시, 5000가구 우선 접수…무주택 길면 유리
정부가 최근 8·28 전·월세 대책으로 선보인 ‘생애최초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내달 1일 선보인다.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5000가구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3000가구를 최종 선정해 집값을 빌려준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 일정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10월1일 접수에 앞서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대출업무를 대행하는 우리은행을 통해 사전 상담을 할 예정이다. 이후 1일부터 5000가구의 신청을 받아 4일부터 1차 대출심사에 들어간다. 이때 주택 매입(예정)가격이 감정원 시세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와 대출심사평가표에서 일정 점수(60점) 이하의 신청자는 제외하고 4000가구를 추린다.

이후 8일부터는 한국감정원이 해당 주택에 대한 현지 실사를 통해 주택가를 조사하고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또 10일부터는 우리은행이 대출심사평가표를 적용해 최종 점수를 산정한 뒤 대출 대상 3000가구를 선발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렇게 11일부터 최종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대출심사는 신청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과 ‘대출자의 상환 능력’ ‘구입 주택의 적정성’ 등을 따져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정책적 지원 필요성은 무주택 기간, 가구원 수, 자산보유 현황 등 4개 항목을 따진다. 상환능력은 대출자의 신용등급, 소득 대비 대출액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주택 적정성 부문은 아파트 단지 규모, 노후도 등 6개 항목을 점수화한다.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으로 나뉜다.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대신 집값이 올라서 시세차익이 생기면 일부를 기금과 나눠야 한다.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40%까지 연 1~2%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대신 나중에 주택매각에 따른 손해와 이익분을 모두 공유하는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살 때 대출해 준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우리은행을 통해 사전 상담을 받아 계약금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우리은행 인터넷 신청만 받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에도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