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억 이상 기업,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무부, 2014년 4월부터
내년 4월부터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기존 외부감사 대상 기업(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규모 1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전자어음을 쪼개서 배서하는 ‘분할 배서’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4월6일부터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어음을 받은 최초의 수취인이 이를 여러 개로 쪼갠 뒤 각자 다른 분할 번호를 기재해 다른 기업에 지급할 수 있다. 예컨대 대기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받은 하청업체가 이를 1억원짜리, 3억원짜리, 6억원짜리 식으로 분할 배서한 뒤 재하청업체 여러 곳에 나눠줄 수 있다.
어음 할인 없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여러 업체에 건넬 수 있어 하청업제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기존에는 어음을 할인해 현금화할 경우 할인율에 따라 금융 비용이 발생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4월6일부터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어음을 받은 최초의 수취인이 이를 여러 개로 쪼갠 뒤 각자 다른 분할 번호를 기재해 다른 기업에 지급할 수 있다. 예컨대 대기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받은 하청업체가 이를 1억원짜리, 3억원짜리, 6억원짜리 식으로 분할 배서한 뒤 재하청업체 여러 곳에 나눠줄 수 있다.
어음 할인 없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여러 업체에 건넬 수 있어 하청업제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기존에는 어음을 할인해 현금화할 경우 할인율에 따라 금융 비용이 발생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