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차명거래 의혹 검사 과정에서 실명 위반, 주문기록 유지 의무 위반 등 위법사항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지난해 종합검사 결과 기관주의 조치와 직원 12명에 대한 견책 등을 조치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