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3)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9)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947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징역 1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비서관의 상고도 기각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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