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3일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2000억 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78)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에게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1)은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LIG 총수 3부자는 과거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천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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