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에너지, 사채권자집회개최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2013.09.13 16:22 수정2013.09.13 16:2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웅진에너지는 우창순 씨가 제기한 사채권자집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트럼프 2기' 온다…기업 관세·수입규제 대응 전략은 2 작년 글로벌 IT기업 IPO 규모, 전년대비 '반토막'…이유는 3 가온전선, 작년 영업익 450억…전년비 2.9%↑ [주목 e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