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정상화案…채권단, 도장 찍었다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의 상호출자를 뼈대로 하는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이 채권단 동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이 방안이 실행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3일 금호산업 채권단에 따르면 이날 미래에셋(채권비율 6.91%)과 국민은행(3.02%)이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은 채권단의 최소 찬성 비율인 75%를 넘어선 86.54%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보유한 비협약채권 508억원과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금호산업 기업어음(CP) 790억원의 출자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금호산업은 올 연말 자본잠식률이 현재 예상(108.3%)보다 크게 낮아져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이 채권단 동의를 얻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산은이 만든 정상화 방안 원안에는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CP 출자전환 지분을 금호터미널에 팔도록 돼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도를 형성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산은은 이 지적을 받아들여 아시아나항공 출자전환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원안을 수정했다.

금호산업 정상화案…채권단, 도장 찍었다
그럼에도 정상화 방안이 실행되려면 한 고비를 더 넘겨야 한다. 금호산업(30.08%)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12.6%)인 금호석유화학이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의 출자전환이 상호출자 금지 예외조항(대물변제 수령)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여부를 공식 질의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중인 금호산업의 채무 변제를 위해 출자전환을 하는 것으로 판정이 나면 아시아나항공이 해당 지분을 6개월 이내에만 처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약 대물변제가 아닌 상계로 해석이 되면 정상화 방안은 실행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최근 이 문제에 관한 회의를 가졌으나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러나 조만간 출자전환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산은 측에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내에선 대체로 상호출자가 ‘문제될 게 없다’는 분위기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부 기술적으로 상계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크게 봐서는 대물변제로 보는 게 합당하다”며 “공정위가 2011년 금호리조트와 금호산업의 상호출자를 허용한 전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채권단과 협의해 정상화 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은/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