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3일 수원지검으로 송치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인 국정원은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내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열흘째 되는 날은 14일이지만 이날이 휴일이어서 하루 빠른 13일에 송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이 의원을 최대 20일 동안 수사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2일에는 기소 여부 및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