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보험금 받은 개성입주社 '분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출입銀 "한달내 갚아라" 공문
업체 "공장 가동도 못했는데…"
업체 "공장 가동도 못했는데…"
“적어도 공단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간을 줘야지, 바로 보험금을 상환하라니 말이 됩니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뿔났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경협보험금을 신청한 기업들이 한 달 안에 돈을 갚으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46곳이 긴급운전자금 등의 명목으로 1485억원의 경협보험금을 탔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12일 이들 기업에 개성공단이 정상화된 만큼 보험금을 10월15일까지 상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보낸 수출입은행은 ‘상환기일을 어기면 한 달간은 연 3%, 60일은 6%, 90일은 9%의 연체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내용도 고지했다. 은행 측은 또 일부 기업에 ‘90일 이후에는 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협보험금을 받은 업체 대표 20여명은 13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도금업체 명진화학의 정을연 대표(45)는 “개성공단 길이 열렸다고 돈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보험금을 당장 상환하라니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이 같은 반발에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관행이고 기업주들이 동의한 보험 약관에도 규정돼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김정은 기자 psj@hankyung.com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뿔났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경협보험금을 신청한 기업들이 한 달 안에 돈을 갚으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46곳이 긴급운전자금 등의 명목으로 1485억원의 경협보험금을 탔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12일 이들 기업에 개성공단이 정상화된 만큼 보험금을 10월15일까지 상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보낸 수출입은행은 ‘상환기일을 어기면 한 달간은 연 3%, 60일은 6%, 90일은 9%의 연체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내용도 고지했다. 은행 측은 또 일부 기업에 ‘90일 이후에는 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협보험금을 받은 업체 대표 20여명은 13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도금업체 명진화학의 정을연 대표(45)는 “개성공단 길이 열렸다고 돈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보험금을 당장 상환하라니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이 같은 반발에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관행이고 기업주들이 동의한 보험 약관에도 규정돼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김정은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