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터기 등 택시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콜밴은 운행 정지와 자격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와 비슷한 표시행위를 한 콜밴 등 화물자동차 사업자나 종사자에 대해 운행 정지나 자격을 취소 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된다.

그동안 콜밴은 택시와 구분되는 화물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택시영업과 부당요금 징수로 운송시장 혼란과 고객 불편을 초래해 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등 국가 이미지까지 실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라 콜밴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 장착 △외부 표시등 장착 △차체에 택시·모범 등 문구 표시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운수종사자도 1차 화물 운송 종사자격 정지 60일, 2차 자격 취소 처분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져 화물 운송시장 질서확립은 물론 관광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