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한염업조합과 전남도에 따르면 대한염업조합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전남도의 ‘폐염전 신규 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권모씨 등 9명이 “신안군의 염전 신규 허가 불허를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요건 충족 시 재허가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생산업자들로 구성된 대한염업조합은 전남도의 이 같은 결정에 유통시장 교란과 폐염전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염업조합 관계자는 “이제 막 천일염의 경쟁력이 생기고 있는 시기에 신규 허가가 남발될 경우 가격 폭락 등 악영향이 뻔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반면 폐염전을 사들인 신규 사업자들은 “폐염전(2954㏊)이 재가동되면 생산 증대로 가격안정과 천일염산업 규모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폐염전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들은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자 폐염전을 사들인 뒤 전남도에 사업허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폐염전은 1997~2004년 정부의 염전 구조조정에 따라 ‘10년 안에 재개업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으로 ㏊당 250만원씩 받고 문을 닫았다.
이는 염전이 과거에 비해 크게 ‘돈이 되는 사업’이 되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산 천일염이 2008년 소금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되면서 소비가 늘어 가격이 3년 전 ㎏당 100원가량에서 지난해에는 최고 1000원까지 폭등했다.
신안=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