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르면 오는 11월 말부터 성범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기존보다 3개월 늘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범죄로 정직·강등, 감봉, 견책을 받은 공무원은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간 승진을 제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