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타 등에 준 수수료 부가가치세 내라" 국세청, 카드사에 1000억대 부과
신용카드사와 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들에 국세청이 1000억원대의 대규모 부가가치세를 물려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비영리 법인이던 비자, 마스타카드 등이 수년 전 주식회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들에 내는 수수료가 과세 대상이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비자 마스타 JCB 등의 국제카드를 발급하는 총 20곳의 카드사 및 은행은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국제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5년치(2008~2012년) 부가가치세를 다음달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세금액수는 대형사는 100억~200억원에 달하고 소형사도 20억~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카드사들은 국내 금융회사에 브랜드, 결제망 등을 빌려주는 대신 카드 사용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다.

국세청은 2008년 이전까지 비영리 법인이던 국제카드사들이 잇따라 기업공개(IPO)를 거쳐 영리법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물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세법상 영리법인에 지급한 각종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 조세 소멸 시효(5년)가 다가오는 만큼 200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내라는 게 국세청의 요구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수수료의 법적 성격이 국세청의 해석처럼 단순하지 않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카드회사들은 공동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불복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