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법인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이를 회원모집 등에 악용한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에게 회원가입시 월 사용한도 60만원의 선순환카드를 발급해준다면서 자금을 모집한 업체 1개사를 붙잡았습니다.

이 혐의업체는 회원 가입조건으로 1주에 1만3200원인 회사 주식 60주를 매입하면 신용카드사에서 미리 발급받아 놓은 법인체크카드를 선순환카드라고 하면서 회원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이 다음달에 카드결제에 쓴 금액을 입금하면 사용한도를 다시 부여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회원이 보유한 주식을 내년 1월에 1주당 30만원에 재매입해주겠다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를 적발한 금감원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번 혐의업체가 보관중인 미교부카드를 전량회수토록 하고, 동사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정지토록 지도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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