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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 "부당이득 취한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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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은 16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관련 보도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는 무상증자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실제로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는 점은 자조심에서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제시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으나, 아직 아무런 증거도 제시받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회사 측은 "지난 13일 자조심에 출석해 회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해를 촉구한 사실은 있다"며 "그러나 자조심에서 논의될 주요 혐의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어 "자조심에서 공매도 연계 투기세력의 비정상적 공격패턴과 이상 징후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공매도와 연계한 주가조작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언론에 보도된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가 정상적이었다고 결론내렸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대해 회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자조심을 열어 서정진 회장과 일부 주주의 시세조종 혐의를 심의해 상위 의결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겼다.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서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오는 25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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