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산업 정상화 승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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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상호출자 허용
박삼구 회장 등기이사 맡아 책임경영
박삼구 회장 등기이사 맡아 책임경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채권단의 금호산업 경영 정상화 방안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자본 잠식과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 회생 작업을 서두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채권단과 마찰을 빚어온 금호석유화학이 공정위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17일 채권단의 금호산업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인 결과 ‘문제될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법리 검토의 쟁점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금호산업에 자금을 지원하려는 채권단의 경영 정상화 방안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 목적의 ‘대물변제’는 6개월 내 주식 처분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상호출자를 인정하고 있다. 즉 이번 출자전환이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공정위는 고심 끝에 대물변제라고 해석했다. 이번 출자전환은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CP에 대해 신주를 발행해 갚는 행위로,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현금 대신 물건을 건네는 대물변제 개념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계열 확장이나 지배력 강화 의도가 아닌 채권단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란 점도 상호출자금지 규정의 예외 사유라는 게 공정위 논리다.
이번 논란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금호산업의 자본잠식 위기에서 비롯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호산업의 자본잠식률은 89%에 달한다. 추가 자금 지원이 없으면 올해 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연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100%를 넘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의 자본잠식률을 낮추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CP를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 지분 13%를 취득하고 금호산업은 채무 790억원을 탕감받아 자본잠식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간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이 출자전환으로 보유하게 될 금호산업 주식을 6개월내에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2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은 이 같은 방안에 반발해 ‘채권단 방안이 적법한지 따져달라’는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최근 공정위에 보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출자전환이 상호출자 금지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물변제가 아니라 상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의해 같은 금액의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채권단 손을 들어주면서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채권단은 내달 중순까지 보유 중인 무담보채권 508억원의 출자전환 및 아시아나항공 보유 CP 출자전환을 마칠 예정이다. 또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등기이사 선임안을 통과시킨 뒤 이를 11월 중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그간 공식 직함 없이 옛 오너로서 채권단의 ‘암묵적 동의’ 아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경영해 왔지만 이제 경영에 전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을 공식 접수하는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산업은 이번 출자전환과 별개로 금호고속 경영권과 대우건설 주식을 묶은 ‘패키지 자산’의 지분 30%를 팔기로 했다.
주용석/이상은/배석준 기자 hohoboy@hankyung.com
공정위는 17일 채권단의 금호산업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인 결과 ‘문제될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법리 검토의 쟁점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금호산업에 자금을 지원하려는 채권단의 경영 정상화 방안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 목적의 ‘대물변제’는 6개월 내 주식 처분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상호출자를 인정하고 있다. 즉 이번 출자전환이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공정위는 고심 끝에 대물변제라고 해석했다. 이번 출자전환은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CP에 대해 신주를 발행해 갚는 행위로,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현금 대신 물건을 건네는 대물변제 개념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계열 확장이나 지배력 강화 의도가 아닌 채권단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란 점도 상호출자금지 규정의 예외 사유라는 게 공정위 논리다.
이번 논란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금호산업의 자본잠식 위기에서 비롯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호산업의 자본잠식률은 89%에 달한다. 추가 자금 지원이 없으면 올해 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연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100%를 넘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의 자본잠식률을 낮추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CP를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 지분 13%를 취득하고 금호산업은 채무 790억원을 탕감받아 자본잠식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간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이 출자전환으로 보유하게 될 금호산업 주식을 6개월내에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2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은 이 같은 방안에 반발해 ‘채권단 방안이 적법한지 따져달라’는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최근 공정위에 보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출자전환이 상호출자 금지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물변제가 아니라 상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의해 같은 금액의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채권단 손을 들어주면서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채권단은 내달 중순까지 보유 중인 무담보채권 508억원의 출자전환 및 아시아나항공 보유 CP 출자전환을 마칠 예정이다. 또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등기이사 선임안을 통과시킨 뒤 이를 11월 중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그간 공식 직함 없이 옛 오너로서 채권단의 ‘암묵적 동의’ 아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경영해 왔지만 이제 경영에 전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을 공식 접수하는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산업은 이번 출자전환과 별개로 금호고속 경영권과 대우건설 주식을 묶은 ‘패키지 자산’의 지분 30%를 팔기로 했다.
주용석/이상은/배석준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