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보시라이에 무기징역…정치권리 종신박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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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및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가 22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중국 지난(濟南)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보시라이 1심 선고재판을 열어 그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몰수 등 '중벌'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시라이가 다롄국제발전공사 총경리 탕샤오린(唐肖林)과 다롄스더그룹 이사장 쉬밍(徐明)으로부터 2044만여 위안의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또 보시라이의 행위가 왕리쥔(王立君) 전 충칭시 공안국장의 미국 총영사관 도피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으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불러왔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날 선고심은 판결문 낭독을 끝으로 폐정했으며 보시라이는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미소를 띤 채 경청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중국 지난(濟南)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보시라이 1심 선고재판을 열어 그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몰수 등 '중벌'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시라이가 다롄국제발전공사 총경리 탕샤오린(唐肖林)과 다롄스더그룹 이사장 쉬밍(徐明)으로부터 2044만여 위안의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또 보시라이의 행위가 왕리쥔(王立君) 전 충칭시 공안국장의 미국 총영사관 도피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으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불러왔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날 선고심은 판결문 낭독을 끝으로 폐정했으며 보시라이는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미소를 띤 채 경청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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