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전·현직 시장에 1조 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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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수요 예측"…공무원·용역 연구원 포함
적자 눈덩이…30년 운영 경비 1조9400억원
적자 눈덩이…30년 운영 경비 1조9400억원
국내 최초 경전철로 개통 이후 승객 수가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돌아 앞으로 엄청난 혈세를 운영비로 투입해야 할 처지에 놓인 용인경전철이 1조원이 넘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다음달 10일 1조127억원(경전철 사업비) 규모 주민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민자사업에 대한 주민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민자사업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다른 지자체로 주민소송이 번질지 주목된다.
◆용인시민, 1조원대 소송 제기
주민소송단은 “지역 시민단체 및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10명 안팎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다음달 10일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현직 용인시장 3명, 전·현직 경전철 담당공무원 6명, 경전철 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 및 연구원 3명이다. 주민소송단은 “잘못된 수요예측, 시의회 동의 절차 무시, 민간 투자기본계획 미적용 등 실시협약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완공 이후에도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법적 분쟁으로 끌고가 5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돼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주민소송은 지자체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견제하고 주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에게 원고 자격을 인정하는 공익소송 제도다. 지난 4월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와 부실한 수요예측 등으로 검찰 수사 및 감사원·경기도 감사를 받았다. 주민들은 이번에 전·현직 시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1조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며 용인시 간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년간 1조9400억원 소요
지난 4월 말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기흥구 구갈동에서 출발해 동백지구, 명지대 등을 거쳐 에버랜드까지 이어지는 총 18.1㎞(15개역) 노선이다. 용인경전철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에 따르면 현재 하루 이용 승객은 1만명 수준으로 2004년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상치 16만명에 턱없이 못 미친다. 경기개발연구원이 2010년 재산정한 예상 이용 승객(3만2000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용인시는 당초 용인경전철과 개통 후 30년 동안 실제 운임 수입이 예상치의 90% 미만이면 그 차액을 메워주기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경전철 운행 때 연간 850억원씩 30년간 최소 2조5000억원을 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되자 2011년 부실 시공 등을 이유로 시험 가동을 중단하고 사업 해지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용인시는 국제중재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에서 패해 용인경전철 대주주인 캐나다 봄바르디에사에 778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결국 시는 지난해 용인경전철과 기존 MRG를 운영수익이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인 표준비용보전(SCS)으로 바꿔 재협약을 맺었다.
재협약에 따라 용인시는 경전철 운영비로 앞으로 30년 동안 시행사에 연간 29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향후 용인시가 지급해야 하는 경전철 운영비만 산정한 것이다. 경전철 건설에 따른 지방채 상환 및 새 투자자인 칸서스자산운용의 투자금 3000억원 등을 모두 합치면 용인시가 지출해야 할 금액은 30년 동안 1조9400억원에 달한다. 연간 최소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민소송단은 “30년 동안 2조원에 육박하는 시민 세금이 들어간 것에 대해 전·현직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1조127억원의 돈은 모두 용인시 재정에 재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용인시민, 1조원대 소송 제기
주민소송단은 “지역 시민단체 및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10명 안팎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다음달 10일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현직 용인시장 3명, 전·현직 경전철 담당공무원 6명, 경전철 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 및 연구원 3명이다. 주민소송단은 “잘못된 수요예측, 시의회 동의 절차 무시, 민간 투자기본계획 미적용 등 실시협약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완공 이후에도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법적 분쟁으로 끌고가 5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돼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주민소송은 지자체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견제하고 주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에게 원고 자격을 인정하는 공익소송 제도다. 지난 4월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와 부실한 수요예측 등으로 검찰 수사 및 감사원·경기도 감사를 받았다. 주민들은 이번에 전·현직 시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1조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며 용인시 간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년간 1조9400억원 소요
지난 4월 말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기흥구 구갈동에서 출발해 동백지구, 명지대 등을 거쳐 에버랜드까지 이어지는 총 18.1㎞(15개역) 노선이다. 용인경전철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에 따르면 현재 하루 이용 승객은 1만명 수준으로 2004년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상치 16만명에 턱없이 못 미친다. 경기개발연구원이 2010년 재산정한 예상 이용 승객(3만2000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용인시는 당초 용인경전철과 개통 후 30년 동안 실제 운임 수입이 예상치의 90% 미만이면 그 차액을 메워주기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경전철 운행 때 연간 850억원씩 30년간 최소 2조5000억원을 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되자 2011년 부실 시공 등을 이유로 시험 가동을 중단하고 사업 해지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용인시는 국제중재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에서 패해 용인경전철 대주주인 캐나다 봄바르디에사에 778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결국 시는 지난해 용인경전철과 기존 MRG를 운영수익이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인 표준비용보전(SCS)으로 바꿔 재협약을 맺었다.
재협약에 따라 용인시는 경전철 운영비로 앞으로 30년 동안 시행사에 연간 29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향후 용인시가 지급해야 하는 경전철 운영비만 산정한 것이다. 경전철 건설에 따른 지방채 상환 및 새 투자자인 칸서스자산운용의 투자금 3000억원 등을 모두 합치면 용인시가 지출해야 할 금액은 30년 동안 1조9400억원에 달한다. 연간 최소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민소송단은 “30년 동안 2조원에 육박하는 시민 세금이 들어간 것에 대해 전·현직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1조127억원의 돈은 모두 용인시 재정에 재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