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검찰의 한화그룹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업체 직원 고모씨와 차모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두 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세 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