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에 낙태 강요 의사 유죄 확정 입력2013.09.22 16:23 수정2013.09.23 02:54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낙태교사죄로 기소된 의사 한모씨(31)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여자친구 신모씨에게 낙태를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도 낙태수술 병원을 물색했다”며 “신씨가 이로 인해 낙태를 선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국토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서 테러 용의점 발견 안 돼" 지난 28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와 관련해 테러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교통부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 2 국토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테러 용의점 미발견" 176명의 탑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이륙 직전 화재가 발생한 ‘김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테러와 관련된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3 초유의 '비상계엄 유탄'…오세훈의 선택과 지지율 흐름은 [이호기의 서울공화국] 12·3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정치 지형도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고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