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에 낙태 강요 의사 유죄 확정 입력2013.09.22 16:23 수정2013.09.23 02:54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낙태교사죄로 기소된 의사 한모씨(31)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여자친구 신모씨에게 낙태를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도 낙태수술 병원을 물색했다”며 “신씨가 이로 인해 낙태를 선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오빠가 오해했어" 곽튜브 결국…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이슈+]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왕따 가해 의혹을 받은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을 두둔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곽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사흘간 3만명이 빠진 후 이탈이 멈춘 상태다. 지금까진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에... 2 풍랑주의보인데…제주서 카약 타던 50대 표류하다 구조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 앞바다에서 카약을 타던 50대 관광객이 파도에 떠밀려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21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7분께 제주시 애월읍 앞바다에서 카약을 타고 나갔던 50대 A씨가 보이지... 3 부천역 선로에 20대 남성 뛰어내려…열차 운행 지연 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 선로에 20대 남성이 뛰어내려 한때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8분께 부천역 인천 방면 인근 육교에서 20대 A씨가 선로로 뛰어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