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억원 넘어야 대부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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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저축銀 인수 허용
내년부터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또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은 대부업·대부중개업·채권추심업 등에 대해 등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강화된 요건은 신설업체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 업체들은 2년 안에 해당 요건을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퇴출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의 경우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됐다. 작년 말 등록 대부업체 수는 1만895개에 달했다. 이 중 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전체의 15.7%인 1706개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자본금도 5억원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대부중개업에 대해선 보증금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법인은 3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내도록 했다.
채권추심업은 법인에만 허용하고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했다. 이 조건에 맞는 채권추심업체는 473개 중 28개다.
금융위는 등록 요건을 갑자기 강화하면 폐업 업체가 사채시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인수 자격을 줄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은 대부업·대부중개업·채권추심업 등에 대해 등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강화된 요건은 신설업체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 업체들은 2년 안에 해당 요건을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퇴출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의 경우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됐다. 작년 말 등록 대부업체 수는 1만895개에 달했다. 이 중 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전체의 15.7%인 1706개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자본금도 5억원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대부중개업에 대해선 보증금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법인은 3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내도록 했다.
채권추심업은 법인에만 허용하고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했다. 이 조건에 맞는 채권추심업체는 473개 중 28개다.
금융위는 등록 요건을 갑자기 강화하면 폐업 업체가 사채시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인수 자격을 줄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