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적표현물을 판매·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김모씨(5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계·연구 목적으로 해당 서적을 판매·활용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며 “김씨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중고서적 사이트에서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등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서적 85종·140권을 판매·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