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508곳 '국어전문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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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부처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508곳에 국어발전계획 수립과 직원들의 국어능력 강화 활동을 전담하는 ‘국어전문관’ 직책이 새로 생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각종 공문서의 어려운 표현을 바로잡는 ‘쉬운 공공언어 사용 운동’ 계획을 발표했다. 국어전문관은 이 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되며 현재 중앙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근무하는 국어책임관 508명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어책임관은 2005년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시민 홍보를 위해 도입됐다. 대개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국어책임관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문가가 아닌 탓에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연내 국어기본법 개정 절차를 거쳐 중앙정부기관과 지자체가 국어전문관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중앙정부기관과 지자체는 국어전문관의 자격과 선발절차 등을 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채용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들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 각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를 추진해 보급하고 쉬운 공공언어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문체부는 “각 부처의 정책과 보도자료에 쓰이는 전문 용어를 쉬운 말로 정리하고 산하 공공기관도 공공언어 개선에 힘쓰도록 당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각종 공문서의 어려운 표현을 바로잡는 ‘쉬운 공공언어 사용 운동’ 계획을 발표했다. 국어전문관은 이 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되며 현재 중앙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근무하는 국어책임관 508명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어책임관은 2005년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시민 홍보를 위해 도입됐다. 대개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국어책임관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문가가 아닌 탓에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연내 국어기본법 개정 절차를 거쳐 중앙정부기관과 지자체가 국어전문관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중앙정부기관과 지자체는 국어전문관의 자격과 선발절차 등을 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채용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들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 각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를 추진해 보급하고 쉬운 공공언어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문체부는 “각 부처의 정책과 보도자료에 쓰이는 전문 용어를 쉬운 말로 정리하고 산하 공공기관도 공공언어 개선에 힘쓰도록 당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