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웃에 살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 한 마을에서 초등학생 한모양(당시 10세)을 납치한 뒤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