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류시원에 항소‥700만원 벌금형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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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류시원 항소 (사진= 한경bnt)
부인을 폭행·협박하고 몰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인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류시원(41)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13일 류시원씨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10일 벌금형 선고 직후 류시원씨가 항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향후 재판은 쌍방 항소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류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보다 형량이 낮아진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류씨의 처벌 이력과 위치정보 수집 기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판에서 류씨는 “폭행은 없었고 아내와 딸을 위해 위치추적을 한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하며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의 소송의 향방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검사가 항소장을 접수한 이유로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으로 류시원의 형량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류씨는 2011년 5월 아내 조모(29)씨의 승용차에 몰래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8개월여간 아내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같은 해 8월 GPS 부착 사실을 눈치 챈 조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폭언과 함께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가 추가됐다.
2010년 결혼한 류시원과 조모씨 사이에는 딸 1명이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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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류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보다 형량이 낮아진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류씨의 처벌 이력과 위치정보 수집 기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판에서 류씨는 “폭행은 없었고 아내와 딸을 위해 위치추적을 한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하며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의 소송의 향방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검사가 항소장을 접수한 이유로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으로 류시원의 형량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류씨는 2011년 5월 아내 조모(29)씨의 승용차에 몰래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8개월여간 아내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같은 해 8월 GPS 부착 사실을 눈치 챈 조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폭언과 함께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가 추가됐다.
2010년 결혼한 류시원과 조모씨 사이에는 딸 1명이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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