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원내 복귀로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새누리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명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은 18대 국회 막바지인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해 다수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차단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개정 1년4개월 만에 이의가 제기되는 것은 국회에 산적한 민생 관련 법안이 여야 간 정쟁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경제살리기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비롯해 전·월세 대책 등 각종 민생법안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23일에도 “예산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어떤 것도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선진화법 입법에 앞장섰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선진화법은 그동안 잘됐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안 처리가) 몇 년씩 끌 수도 있다”면서 “선진화법을 ‘효율화법’으로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 법개정으로 해결한다기보다는 날짜 등이 잘 지켜지도록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의 국회선진화법 악용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