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상대방에 제기한 액정표시장치(LC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특허소송 및 특허무효심판을 23일 취하했다. 양사는 소모적인 특허 분쟁을 지양하고 대화를 통한 특허 협력방안 모색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9월 LG디스플레이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만이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지난해 12월 LG디스플레이에 LCD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양사는 특허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상태였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