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경기도가 지역 내 31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도비 보조금을 내년부터 연간 600억원 이상 줄이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현행 사업별 30~50%에서 3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비 보조금은 각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현재 경기도는 60여개 사업에 도비를 보조하고 있고, 기준 보조율은 대부분 30%다. 40%가 적용되는 사업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1개다. 50%는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영세민 보호 및 지원, 소년소녀가장 가구 지원, 방조제 개보수 사업,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가뭄방지 대책사업, 도로표지판 정비 등 7개다.

경기도는 인하보조율을 적용하는 시·군의 범위를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시·군’에서 전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인하보조율은 시·군의 재정력 등을 감안해 기준보조율보다 낮춘 것으로 기준보조율 대비 최대 20%포인트 낮아진다.

올해 기준 인하보조율 적용 대상은 재정여건이 양호해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고양·수원·과천·용인·성남·화성 등 6곳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정 여건과 상관없이 도비보조금 지급을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경기도 내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49.7%에 그쳐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재정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