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법원에 외환銀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정환 금융검사분석실장은 "한은이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유, 처분과 관련한 법적 제약 등을 감안해 주식매수 가격을 판단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아야 했다.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지주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 영리기업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한은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주당 7383원에 외환은행 보유주식 3950만주(지분 6.1%)를 매각했다. 한국은행은 출자 당시 주당 1만원에 외환은행 주식을 사들여 이번 매각으로 1034억원의 장부상 손실을 냈다.
조 실장은 또 "주식교환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 중이며, 소송제기 기한내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조정환 금융검사분석실장은 "한은이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유, 처분과 관련한 법적 제약 등을 감안해 주식매수 가격을 판단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아야 했다.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지주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 영리기업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한은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주당 7383원에 외환은행 보유주식 3950만주(지분 6.1%)를 매각했다. 한국은행은 출자 당시 주당 1만원에 외환은행 주식을 사들여 이번 매각으로 1034억원의 장부상 손실을 냈다.
조 실장은 또 "주식교환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 중이며, 소송제기 기한내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