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전교조, 연가투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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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서 교육현안 날선 공방
교학사 교과서 놓고도 충돌
교학사 교과서 놓고도 충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초대석에서 전교조 법외 노조화, 교학사 교과서 등 교육 현안에 대해 토론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법외 노조가 되더라도 해직 교사 조합원을 탈퇴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할 순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거부하며, 그 결과가 법외 노조라면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23일까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고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키라고 전교조에 요구했다.
안 회장은 이에 “법치주의에 따라 교원단체의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내달 18·19일 소속 교사 전원이 연가를 내고 서울에 모여 연가투쟁을 벌일 예정인 데 대해 “학생을 생각해서라도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역사 교과서와 관련, 안 회장은 “교학사 교과서에서 지적된 오류는 검정 합격한 다른 7종의 교과서에도 있다”며 “교육부는 재검정에서 문제를 바로잡고 표준화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는 식민사관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 다른 교과서와 비교해선 안 되며 당장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안양옥 교총 회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초대석에서 전교조 법외 노조화, 교학사 교과서 등 교육 현안에 대해 토론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법외 노조가 되더라도 해직 교사 조합원을 탈퇴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할 순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거부하며, 그 결과가 법외 노조라면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23일까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고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키라고 전교조에 요구했다.
안 회장은 이에 “법치주의에 따라 교원단체의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내달 18·19일 소속 교사 전원이 연가를 내고 서울에 모여 연가투쟁을 벌일 예정인 데 대해 “학생을 생각해서라도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역사 교과서와 관련, 안 회장은 “교학사 교과서에서 지적된 오류는 검정 합격한 다른 7종의 교과서에도 있다”며 “교육부는 재검정에서 문제를 바로잡고 표준화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는 식민사관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 다른 교과서와 비교해선 안 되며 당장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