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부실 공증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위 공증인의 퇴출 규정 등을 포함한 ‘공증사무 지침’을 신설,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증인이 직전 임기 5년 동안 과태료 2회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는 등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임명·재인가를 받을 수 없다.

이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신규 임명·인가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비(非)대변 공증, 수수료 할인 등이 근절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