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함성득 고대 교수 1심서 무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내세워 인터넷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함성득 고려대 교수(49·사진)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25일 “함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인터넷 광고대행사 대표 윤모씨(45)의 진술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함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함 교수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전달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죄)로 구속기소된 모 방송 계열사 이사 김모씨(48)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함 교수와 김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를 받는 인터넷 광고대행사 대표 윤씨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월이 선고됐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25일 “함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인터넷 광고대행사 대표 윤모씨(45)의 진술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함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함 교수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전달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죄)로 구속기소된 모 방송 계열사 이사 김모씨(48)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함 교수와 김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를 받는 인터넷 광고대행사 대표 윤씨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월이 선고됐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