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저지 집회에 참석해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박원석(43) 진보정의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1년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후문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저지' 집회에 참석했다가 신고된 시위장소를 벗어난 뒤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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