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석기는 RO총책, 주체사상 무장…명백한 내란 사건"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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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수남 지검장 중간수사 결과 직접 발표
26일 검찰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RO(혁명 조직) 총책으로 전쟁대비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내란 사건"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에게는 ▲내란 음모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 3가지 혐의가 최종 적용됐다. 추가 적용 가능 혐의로 꼽혔던 '여적죄'와 '반국가단체 구성' 등은 제외됐다.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례적으로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한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RO 총책인 이석기 의원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구속해 수사한 결과 RO의 실체와 비밀회동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돼 오늘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2013년 5월 RO 회합에 참석한 핵심관련자 10여명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모두 604점물을 압수했다"면서 "압수물을 분석해한 결과 관련 증거물을 다량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RO가 과거 민혁당과 유사한 조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지검장은 이들 증거를 분석한 결과 "RO는 혁명의 결정적 시기 대비했고 과거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대남투쟁 동조했다"면서 "RO 모임 참석자들은 국가시설 파괴 등 폭동 모의학 강령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검장은 "이번 사건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혁명조직이 조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전복을 획책, 대한민국의 존립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를 마쳤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 의원에게는 ▲내란 음모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 3가지 혐의가 최종 적용됐다. 추가 적용 가능 혐의로 꼽혔던 '여적죄'와 '반국가단체 구성' 등은 제외됐다.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례적으로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한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RO 총책인 이석기 의원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구속해 수사한 결과 RO의 실체와 비밀회동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돼 오늘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2013년 5월 RO 회합에 참석한 핵심관련자 10여명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모두 604점물을 압수했다"면서 "압수물을 분석해한 결과 관련 증거물을 다량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RO가 과거 민혁당과 유사한 조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지검장은 이들 증거를 분석한 결과 "RO는 혁명의 결정적 시기 대비했고 과거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대남투쟁 동조했다"면서 "RO 모임 참석자들은 국가시설 파괴 등 폭동 모의학 강령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검장은 "이번 사건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혁명조직이 조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전복을 획책, 대한민국의 존립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를 마쳤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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