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 완화…대상 기업 208개서 120여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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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부거래 기준 합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했던 208개보다 80~90개 가까이 줄어든 120~130개 정도에 머물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과 공정위는 26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내부거래 기준을 ‘거래 상대방의 연간 내부거래 비중이 10% 미만이고 연간 거래액이 200억원 미만’으로 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공정위는 이 기준을 ‘거래 상대방의 연간 내부거래 비중이 10% 미만이고 연간 거래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정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태 의원 등은 그동안 이 기준을 ‘거래 상대방의 연간 내부거래 비중이 20% 미만이고 연간 거래액이 200억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당정이 논의한 예외 기준을 적용하면 일감몰아주기 대상 기업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40% 정도 줄어든 120~13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은 이날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되는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비상장사 20% 이상, 상장사 30% 이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한때 여당에서는 이 기준을 ‘비상장사 30% 이상, 상장사 40%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음 공정위가 가져온 대로 비상장사 20% 이상, 상장사 30% 이상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27일 한 번 더 의견을 조율한 뒤 이르면 다음주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물류 부동산 광고 시스템통합(SI) 등의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하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태훈/김주완/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과 공정위는 26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내부거래 기준을 ‘거래 상대방의 연간 내부거래 비중이 10% 미만이고 연간 거래액이 200억원 미만’으로 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공정위는 이 기준을 ‘거래 상대방의 연간 내부거래 비중이 10% 미만이고 연간 거래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정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태 의원 등은 그동안 이 기준을 ‘거래 상대방의 연간 내부거래 비중이 20% 미만이고 연간 거래액이 200억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당정이 논의한 예외 기준을 적용하면 일감몰아주기 대상 기업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40% 정도 줄어든 120~13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은 이날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되는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비상장사 20% 이상, 상장사 30% 이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한때 여당에서는 이 기준을 ‘비상장사 30% 이상, 상장사 40%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음 공정위가 가져온 대로 비상장사 20% 이상, 상장사 30% 이상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27일 한 번 더 의견을 조율한 뒤 이르면 다음주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물류 부동산 광고 시스템통합(SI) 등의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하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태훈/김주완/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