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운하 관리국이 지난 7월 쿠바에서 선적한 미신고 무기류를 싣고 가다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에 벌금 100만달러(약 10억7000만원)를 부과했다.

26일(현지시간) 파나마 운하 관리인 호르헤 키사노는 "이 선박이 우리 파나마 운하와 파나마 국민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줬다"며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키사노 관리인은 "벌금이 이 북한 화물선의 선장과 선주들에게 통지됐다"며 "이들이 최소한 벌금의 3분의 2인 약 65만 달러를 낼 때까지 억류에서 풀려나지 않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벌금이 선주들의 반응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선원 35명이 탄 청천강호는 미그 21 전투기용 엔진 12기와 미사일, 방공 시스템, 지휘 통제 차량 등을 설탕 포대 밑에 숨겨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지난 7월 10일 적발됐다.

파나마 정부는 유엔 조사단의 실사 결과 청천강호의 선적 화물이 북한 정권에 대한 무기 이송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위반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쿠바와 북한 양측은 이에 대해 합법적 계약 아래 수리차 북한으로 가는 쿠바의 '낡은' 무기류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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