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 회장에게 원심과 똑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최재원의 자백, 김준홍의 진술, 그 밖의 각종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준홍 진술은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구체성이 있어 명백하게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전날 밤 대만에서 국내로 송환된 뒤 최 회장 형제 측 변호인이 각각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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