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전 경호실장 집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뉴스 브리프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경호부지를 매입하면서 국가에 수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해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명의로 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가격 중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게 해 국가에 9억7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해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명의로 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가격 중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게 해 국가에 9억7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