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원전비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에서 금품수수 규모가 비교적 작은 데도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27일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박모 차장(48)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차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보통신업체 A사 정모 대표(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차장에 대해 “밀접한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고 수수금액이 많지 않지만 원자력 안전성을 저해하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에게도 “이번 사건의 성격으로 볼 때 벌금형 선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세 차례 신월성원전 통신장비 납품 청탁과 함께 정 대표에게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