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증세 논쟁' 격화…복지후퇴 논란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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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장차 커 갈등 예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왼쪽)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겨주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309/AA.7881747.1.jpg)
박근혜 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세금부담인 조세부담률(담세율)을 현재 19.9%에서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20.1%로 0.2%포인트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 담세율로는 복지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복지증세’가 공론화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7일 MBC라디오에서 “(담세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5% 선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도 21.5~ 22%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복지를 늘리려면 결국 조세부담률을 20%대로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증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해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는 현행 과세 체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38%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야권에서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법안(이용섭 민주당 의원)과 ‘1억2000만원 초과’에 대해 40%의 고세율을 부과하는 법안(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을 제출한 상태다. 법인세 인상에 있어선 여야의 이견이 크다. 야권은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3~5%포인트 깎은 법인세율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대통령과 여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는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면서 최고세율 과표구간도 ‘20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보다 세율을 높이면서 과표구간도 함께 올려 대기업만 직접 겨냥하겠다는 취지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