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판결, 재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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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최태원 회장 4년刑 유지…무죄였던 동생 최재원도 구속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5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50)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려고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최 부회장의 자백,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진술, 그 밖의 각종 정황 증거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 회장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2008년 사면·복권된 적이 있는 만큼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으리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받아온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송환됐고, 변호인 측이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선고를 강행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당시 최 부회장에게는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회삿돈 전용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려고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최 부회장의 자백,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진술, 그 밖의 각종 정황 증거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 회장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2008년 사면·복권된 적이 있는 만큼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으리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받아온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송환됐고, 변호인 측이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선고를 강행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당시 최 부회장에게는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회삿돈 전용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